[컨슈머타임스] 서울시가 2020년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 금연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개최,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에 맞춘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8만 곳에 대해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흡연 전면금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3월 21일부터 흡연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옴에 따라 실내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이는 현재 부과하는 범칙금 2~3만 원의 2~3배에 달하는 액수다.
시내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버스정류장 등에서 시행되는 실외 금연구역도 내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곳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2010년 기준 32.2%인 실내 간접흡연 경험률을 2020년 20%까지 낮추고, 97.5%인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률은 7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현재 연간 5만 명 이상 등록·관리 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기능을 확대한다. 담뱃값 인상 정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현재 44.2%인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29%대로 낮출 방침이다.
시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 담배광고를 단속하고, 업소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할 전망이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흡연은 간접피해나 건강불평등 심화, 청소년 흡연문제 등을 볼 때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금연도시 선포를 계기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 조성에 앞정서겠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