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코팅이 벗겨져 금속 부위가 노출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묻어나올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전기밥솥 내솥 벗겨졌는데…" 소비자 부주의 '유상교체'?
쿠쿠 전기밥솥을 구매한 A씨. 사용하면서 점점 내솥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구매 후 1년이 조금 지난 최근에는 벗겨진 코팅 때문에 얼룩덜룩해졌다.
A씨는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사용보증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부드러운 도구를 이용해 세척하는 등 평소 주의해서 사용했는데도 내솥이(코팅이) 까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내솥 코팅이 너무 얇은 것은 아닌지, 코팅이 벗겨진 밥솥으로 밥을 지어도 괜찮은 것인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밥솥 내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 쿠쿠, 쿠첸, 리홈 등 업체들은 황금동, 다이아몬드 코팅, 무쇠 등 재질과 코팅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다.
쿠쿠의 '엑스월코팅' 쿠첸의 '챠콜코팅' 리홈의 '블랙다이아몬드 플러스 코팅'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밥솥 내솥과 뚜껑 등 음식물과 직접 닿는 부분의 코팅 벗겨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를 불문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손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
그러나 내솥은 일정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새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비재'라는 이유 등으로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해도 소비자 사용 중 과실 등으로 치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쿠쿠 관계자는 "내솥 코팅은 사용 상 소비자들의 부주의에 의해 코팅이 벗겨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내부가 벗겨진 경우 정상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품설명서에 사용 시 유의사항 등으로 세척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코팅제가 벗겨지는 것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어 보상 등을 받기 힘들고 업체 역시 소비자과실로 떠넘기기 쉬운 셈이다.
◆ "코팅이 벗겨지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솥의 경우 업체 모두 1년의 무상교체 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 후 발생한 벗겨짐 현상에 대해서는 최소 3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특히 내솥이 벗겨졌을 경우 금속 부분이 노출됨에 따른 유해 불안도 상당하다. 전기밥솥 코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에 따라 유해 물질을 검증하고 있으나 벗겨진 상태에 대한 기준은 전무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코팅이 벗겨진 상태는 정상제품이라고 볼 수 없어 그와 관련한 유해성 인증은 없다"며 "금속은 열을 받은 상태에서는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 내부 코팅이 벗겨져 금속 부분이 노출됐을 때는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밥솥의 경우 코팅이 벗겨지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