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인증 어떻게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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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인증 어떻게 했길래?
  • 박효선 기자 p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8월 28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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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위생엉망·추가 요금 요구… "뒤늦게 서비스 향상 노력"
   
▲ '굿스테이' 인증 업소들의 창문∙테이블∙벽∙정수기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에 부여하는 '굿스테이' 인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당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물론 유흥업소와 한 건물에 위치한 숙박업소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관광공사의 사후관리 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 "정부 인증 믿고 숙박했는데 여행 망쳐"

A씨는 최근 강원도에 있는 한 숙박시설을 이용했다. 관광공사가 인증한 '굿스테이' 업소라 믿고 찾은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이 건물에는 유흥업소가 들어서 있었다.

A씨는 "아이들과 출입하기 민망해 주차도 건물 앞 이면도로에 했다"며 "굿스테이 명단을 통해 믿고 예약했는데 숙박시설의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않는 업체가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있는 '굿스테이' 인증호텔을 방문한 B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카드결제 시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업체 측의 설명이 있었던 것. 

B씨는 "굿스테이라고 해서 믿고 갔는데 카운터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카드 수수료를 명목으로 5000원을 더 요구했다"며 "이런 곳이 굿스테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소비자 피해사례 외에도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굿스테이 숙박업소를 믿고 찾았다 낭패를 봤다는 식의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다.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시설 낙후, 위생불량 등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굿스테이' 이용후기

27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 중 위생관리 잘되고 숙박료가 저렴하다고 평가받은 업체는 굿스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서비스 체제, 신용카드 결제 가능, 개방형 구조, 성인방송 제어 장치 등이 인증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증 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혜택은 △2년 인증기간 동안 굿스테이 인증로고 등 상표 사용권 부여 △굿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지원 △홍보책자 무료 제작 및 배포(10만부) △관광홍보책자에 굿스테이 업소 정보 제공 및 홍보지원 등이 있다.

지난 16일 관광공사는 굿스테이 지정 378개 업소 중 276곳이 재심사에 합격했고 11곳이 보류, 91곳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인증 갱신은 2년마다 이뤄진다.

◆ "사후심사 없애고 '퇴출' 제도로 변경"

지난해까지 1년에 한번 해당 시설을 조사하는 사후심사는 올해부터 없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관광공사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관광공사 관광환경개선팀 차장은 "업소들이 경고를 받고도 규율을 지키지 않고 지자체 직원들도 일이 너무 많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후심사를 없애고 삼진아웃을 시행한다"며 "과거에는 업소들을 지적하는 수준이었지만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을 3번 이상 받은 곳과 큰 사고 난 업소들을 '굿스테이'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아직 계도기간이라 미흡한 점이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좋은 사례를 발굴해 숙박업소들을 교육하는 등 시설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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