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가 시행되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활자 크기가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위생등급제를 17개 시·도내 지자체별로 관광지 2~3곳에 시범도입한다. 2014년에는 주요 관광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생평가를 원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포장식품의 유통기한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200m의 범위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돈, 화투, 담배, 술병, 신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만든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한 업소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