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품질불만 - 접속장애 '이렇게 해결' 하면 가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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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품질불만 - 접속장애 '이렇게 해결' 하면 가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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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도중 접속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업체쪽에서는 약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씨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을 이용하던 도중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접속이 잘 안되는 등 서비스에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서비스 해지를 사업자측에 요구했으나 약정계약이 남아서 A씨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이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했다.

A: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비 또는 장애가 지속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중지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 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한다고 소비자원은 충고한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나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는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A씨는 사업자측과 의견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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