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수리중 분실 네비게이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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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수리중 분실 네비게이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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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리를 맡긴 네비게이션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새 제품으로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까?"


A씨는 얼마전 네비게이션 GPS의 수신이 불량하여 제조업처에 A/S를 신청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제조업체에 연락해 본 A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업체측에서는 "네비게이션을 분실했다"며 "사업자가 보관중인 다른 중고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당한 A씨는 "수리 맡긴 네비게이션을 분실한 것도 억울한데 중고로 보상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새 제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분실된 네비게이션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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