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수리를 맡긴 네비게이션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새 제품으로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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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분실된 네비게이션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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