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쥬스 가격 판매처마다 들쭉날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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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쥬스 가격 판매처마다 들쭉날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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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슈퍼마켓에서 1700원에 판매되는 음료가 편의점에서는 2000원에 판매되던데, 이는 부당가격이 아닙니까?"


A씨는 이틀 전 거주지가 아닌 다른 동네의 편의점에서 과일쥬스를 2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이 쥬스는 A씨가 동네 인근 슈퍼마켓에서 항상 1700원에 구입했던 제품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물론 소비자 가격이 2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상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편의점은 부당가격이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A :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장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해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 지리산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이유는 제품의 장소적 차이 및 운송료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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