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속 이물질 발견 보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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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속 이물질 발견 보상 받으려면…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1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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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우유 속에서 검은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먹어도 이상이 없는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A씨는 이틀 전 배달 우유를 마시려고 뚜껑을 개봉했다가 검은 이물질을 발견했다.

검은 이물질에 대해 제조회사에 문의·보상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답답한 A씨는 "우유 속의 검은 물질이 무엇인지 몰라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식품 내 들어있는 이물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는 제조공정상 부주의, 자연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유의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미세한 검은 이물질은 우유팩에 우유를 주입한 후 고열로 팩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팩에 묻은 우유가 탄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물질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 이물질은 시험 검사를 통해 이물질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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