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밥솥 사용중 폭발때 보상받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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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사용중 폭발때 보상받고 싶은데…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0일 0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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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압력밥솥을 사용하다 폭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씨는 얼마전 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압력밥솥이 폭발하는 사고를 경험했다.

평소 사용 중에도 밥물이 넘치는 하자가 있었으나 뚜껑을 잘못 닫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사용했다.


A씨는 "이번 압력밥솥 폭발로 도배비 20만원이 들었다"며 "도배비용을 보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압력밥솥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주방가구이며, 폭발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화상과 같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제품 자체의 뚜껑 열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도 폭발하고, 점성이 강한 재료를 조리할 때 끈적끈적한 점성 물질이 압력 추를 막아 밥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도 폭발한다.


압력밥솥이 폭발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제품의 하자를 밝혀내야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분명해야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압력밥솥을 사용할 때는 사용설명서의 사용 방법과 관리 요령을 잘 지켜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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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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