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제품 개봉 뒤 반품때 환급 어떻게?
상태바
방판제품 개봉 뒤 반품때 환급 어떻게?
  • 뉴스관리자
  • 기사출고 2009년 02월 24일 13시 4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방문판매원이 시험 사용 후 인도한 진공청소기를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 후 환급 가능합니까?"


A씨는 얼마전 방문판매원을 통해 진공청소기를 구입했다. 판매원은 소파나 카페트에 있는 진드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청소기라고 성능을 자랑하며 시험 사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서 작성 후 시험 사용을 해 본 A씨는 보통 청소기의 성능과 별 차이가 없고 가격만 터무니없이 높은 것 같아 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문 판매원은 "이미 사용한 물건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한다."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된 A씨는 "엉터리 제품을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 억울하다"며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다만
판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시험사용은 판매자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직접 실시한 것이므로 시험 사용에 의한 상품가치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자의 책임이 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판매자가 제품 사용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판매원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용 제품을 시험 사용한 후 인도하였으므로 A씨는 청약철회 후 제품을 반품하고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