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방문판매원이 시험 사용 후 인도한 진공청소기를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 후 환급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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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다만 판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시험사용은 판매자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직접 실시한 것이므로 시험 사용에 의한 상품가치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자의 책임이 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판매자가 제품 사용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판매원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용 제품을 시험 사용한 후 인도하였으므로 A씨는 청약철회 후 제품을 반품하고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