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진 촬영 후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받고 싶은데 별도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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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 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 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 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 방식의 필름 원판과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비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사진 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시 보관 기간은 1년이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사진 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업체에 대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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