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중도 해지 따른 수강료 환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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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 중도 해지 따른 수강료 환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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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영어 학원 수강을 중도해지하려고 하는데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A씨는 얼마 전 영어회화학원 2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25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중도 해지하고 수강료를 환급받으려 했다. 그러자 학원은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당한 A씨는 "학원 측의 행동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원래 10만원 밖에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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