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영어 학원 수강을 중도해지하려고 하는데 수강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
|
A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만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