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부터 제조, 유통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한약 생산, 수입, 제조, 유통하는 업체 가운데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업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력추적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 표시를 하거나 두 한약재를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한약재 수급 조절을 위해 한약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약수급실태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약재 원산지 위변조나 중금속 검출 등 한약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져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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