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그 동안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지속 단속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직원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같은 기간 시와 별도로 25개 자치구는 자체단속반을 편성,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가린 차량 △광각후사경 미설치 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할 방침이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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