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선장 사형구형 "살인 계획적…공권력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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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선장 사형구형 "살인 계획적…공권력에 대한 도전"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4월 05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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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원위호 선장 청모씨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살해한 중국어선 선장에 사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해경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리모(47)씨 등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게는 징역 2∼3년과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공안부는 "청씨의 살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속 중에 사망한 해경 이청호(42) 경사의 가족들도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잘못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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