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가맹사업·마트휴무 등…이재명式 유통정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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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가맹사업·마트휴무 등…이재명式 유통정책 시동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6월 04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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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4일부로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제시한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해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강조해왔다. 새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형마트·온라인플랫폼·프랜차이즈 업계 등 관련 업계 전반에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경제 실현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온플법은 △수수료 공개 의무화 △표준계약서 도입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부터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 도입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관계자 간 자율적 수수료율 합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수료율 산정에 상한선이 생기는 만큼, 입점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수료 인하에 따른 플랫폼 수익 감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본격화된다. 소상공인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 역시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난립해 협의 요청을 남발할 경우, 가맹본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피해는 결국 가맹점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공약집에 담기지는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 배송 서비스도 불가하다. 

해당 규제는 당초 도입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오프라인 채널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점포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운영 중인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괄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공정경제' 기조에 입각해 다양한 정책을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공정'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실효성과 업계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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