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종합소득세 신고 전 8가지 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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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종합소득세 신고 전 8가지 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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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한화생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개인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팁 8가지를 제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각종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 세무대리인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거래처나 협회 경조사 참여 시 받은 청첩장과 부고장은 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매출 3억원 기준으로 약 3690만원까지 인정돼 여유 있는 편이다.

둘째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셋째 교회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차량 관련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히 출고가 4000만원 초과 또는 5년 이내 차량은 작성이 유리하다.

다섯째 적격증빙이 없는 간이영수증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가산세를 감수하더라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여섯째 고금리 대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 관련 대출의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자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일곱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감면,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세무대리인과 사전 확인이 필수다.

여덟째 지난 5년 이내에 놓친 공제나 경비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이 모든 걸 챙겨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사업자 스스로가 절세 항목을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세금신고가 장기적인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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