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2년1월1일~2024년12월31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체 신청은 48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814건 △2023년 1731건 △2024년 1310건이다.
이를 월별로 분석하면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후인 5월(569건, 11.7%)과 6월(507건, 10.5%)에 피해구체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은 4월(401건) 대비 41.9% 증가해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탈색·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분실(4.5%, 220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탁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인수증에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세탁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됐을 때 그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세탁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 구입 시기,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해보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세탁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에 달했다. 세탁사업자 과실은 25%,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35%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 △피해 발생 시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내용연수(수명)가 경과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