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계정공유 금지 정책에 지난달 OTT서비스 소비자상담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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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계정공유 금지 정책에 지난달 OTT서비스 소비자상담 315%↑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4월 22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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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지난달 OTT 플랫폼 '티빙'이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로 약관을 변경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374건으로 전월 대비 315.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티빙 측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소비자 상담 문의가 빗발쳤다. 특히 기존 이용자에게도 변경된 정책이 적용돼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계약 기간 중 약관 변경에 따른 불이익 호소 사례가 잇따랐다.

현재 티빙 측은 공지 이전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에게 계약 종료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OTT서비스 외에 노트북컴퓨터와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각각 97.6%, 40.6% 증가해 증가율 2~3위를 기록했다.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모바일게임서비스는 게임출시 후 접속불가 등의 오류로 유료상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OTT서비스와 노트북컴퓨터 소비자 상담율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각각 695.7%, 151.1% 등으로 높았다.

지난달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1228건)이었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가 그 뒤를 이었다. 

두 품목 모두 중도 해지 또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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