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신청 80%↑…계약 관련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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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신청 80%↑…계약 관련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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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신청 1000건 이상"
20~40대, 86% 차지…韓에 사업장 없으면 피해구제 어려워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 대비 8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 중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잖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05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2024년 51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건수가 전년 대비 80.2%나 늘어 근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고, 해킹·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의 계약 불이행(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9.8%·103건) 등의 순이었다.

게임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로 과반수를 넘었고, 성별은 남성이 75.3%로 여성(24.7%)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37.6%(397건) △40대 26.4%(279건) △20대 22.0%(232건) 등의 순으로 20∼40대 비중이 86%에 이른다. 10세 이하 미성년 피해 건수도 43건(4.1%)으로 적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휴대전화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로 거액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가 보호자가 뒤늦게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잦았다.

국내에 영업장 또는 고객센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온라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갑자기 종료하고서 이용자의 적립금 환불마저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행각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가 신설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원은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게임을 이용할 때 사업자의 국내 연락처와 같은 정보가 게시돼 있는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막으려면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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