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일양약품이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 허위 발표 의혹 등으로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일양약품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신약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 의혹, 러시아 알팜사와의 실체 없는 임상3상 추진, 경영진 및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취득 의혹 등 일부 주주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처분은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말 김동연·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020년 3월 일양약품이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해외 유명 치료제보다 코로나19 치료에 더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거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담겼으며, 경영진 일가가 주가 상승 시점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조작이나 허위는 전혀 없으며, 관련 데이터에 기반해 보도자료를 정확히 작성했다고 수사기관에 소명했다. 더불어 고소인이 주장한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자료를 통해 반박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직접 혐의 내용을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