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양질의 어촌관광 서비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
상태바
어촌어항공단, '양질의 어촌관광 서비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급결정 희망마을, 오는 4월30일까지 각 시·도에 발송된 공문의 제출서류 작성 후 시·도에서 공문 제출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이하 등급결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결정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공하는 △체험 △숙박 △음식 3가지 부문의 서비스 수준, 안전·위생 관리 상태 및 운영 역량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규 지정됐거나 등급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관광 및 안전·위생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의 현장평가와 등급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안심하고 국민이 어촌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여름 성수기 이전에 현장 심사를 완료하고 필수서류는 사전에 제출받아 평가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등급결정을 통해 선정된 우수마을은 상금과 일등어촌 표식을 제공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게 되며 미흡한 점이 있는 마을에는 평가결과를 환류해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등급결정을 희망하는 마을은 지난 4월 15일 각·시도에 발송된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신청·접수안내' 공문을 확인한 후,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서류를 작성해 각 시·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공문 제출하면 된다.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은 "등급결정을 통해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어촌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앞으로도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