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양제, 기능성 원료 '어디에'…표기와 실제 함량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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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양제, 기능성 원료 '어디에'…표기와 실제 함량 달라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4월 15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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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일부 반려동물 영양제 제품에 실제 기능성 원료 함유량과 다르게 표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절영양제 1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1개 제품은 2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인 '셀레늄'이 6m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조사대상 중 17개 제품은 '사용한 원료'에 비타민A와 비타민D를 표시했으나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4개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도 여럿 적발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반려동물 영양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해당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방안 마련 및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은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하고 반려동물 식품을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 등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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