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