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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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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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모습 [사진= 성동구 제공]
▲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모습 [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로 국비 15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성수일로111, 212호) 및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서 상담이 진행되며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 노동권익센터 연계 등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영세사업주에게도 노무 컨설팅을 제공해 고용주가 법 규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방지하고 있다.

4월부터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청소년 노동 교육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노동인권 감수성 및 필수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활용한 노동 권리 향상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동 약자의 권익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 약자들의 권리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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