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news/photo/202503/638426_554245_3549.jpg)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GA업계가 이번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영업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개편안 적용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판매 수수료는 단순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율, 영업 관행 등 보험 소비자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업계의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다.
금융당국이 고질적인 판매 수수료 선지급 관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시행해 왔지만,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서 사업비 집행 부담 감소로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이 격화돼 선지급 판매 수수료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판매 수수료 선지급은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을 유발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당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과 기존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는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이후에는 수수료가 없거나 미미해 설계사들이 계약을 유지·관리하기 보다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GA 소속 설계사들에게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이 미적용되고 있어 계약체결 실적 조건부 고액 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돼 설계사 이직과 승환 계약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에 계약체결 용도로 책정된 계약체결 비용 외에도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 관리 비용까지 판매 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판매 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며 보험사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지급 규모와 시기 외에도 소비자에게 수수료 정보 등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고(高) 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불합리한 판매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 분할 지급 확대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 수수료 집행 △1200%룰 확대 적용 △적정 사업비 부과·관리 체계 구축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GA들이 보험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향의 이번 개편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만큼 개편안 적용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GA 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보험사와 다르게 고정적인 운영 비용이 있는 GA의 상황을 반영해 동일한 수수료 규제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GA협회는 이러한 GA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이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소취, 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판매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