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상태바
성동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제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2년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점차 확산하는 추세에 있다.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5년 2월 21일 성동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구는 해당 조례를 13일 자로 공포한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다.

해당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노동이사 대상 기관, 노동이사의 임명, 노동이사의 자격, 노동이사의 임기,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규정돼 있다.

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되고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공익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영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