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핵심인 과태료는 이번 조치안서 빠져…3월 이후 결정될 듯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수십만건의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반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임원 문책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다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석우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FIU는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신분 제재도 통보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지난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의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발송했으나, 두나무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수십만건이나 위반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니라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4천477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천785건이나 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건도 354건이었다.
이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6천558건에 달했고,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 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도 18만9천504건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때도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가 906만6천244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경우 의심거래가 있는데도 FIU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신규 거래지원하기 전에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점도 2천552건 파악됐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을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먼저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당장 업비트 신규 가입이나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거래는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상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독과점에 가까워 대부분 투자자가 이미 가입 중"이라며 "신규 회원이 코인을 외부로 보내는 것만 금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오늘 발표되지 않은 과태료 규모가 제재의 핵심"이라며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