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 KGS FP654 등 상세기준 3종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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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위원회, KGS FP654 등 상세기준 3종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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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충전사업 대상 확대 등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제조분야 분과 등 2개 분과 3종 상세기준 개정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지난 2월 21일 제161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KGS FP654(고정식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3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제조분야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따라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충전사업 대상을 기존 야드트랙터에서 자동차로 확대해 액화도시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을 개선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 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등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관련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3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Code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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