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기검사로 2월10일~2월14일 임시휴무, 2월15일 영업 재개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2025년 월미바다열차 법정 정기 검사를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 임시휴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감독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한다.
검사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차량·궤도 등 전 분야에 걸친 현장 위주 검사로 진행되며 검사 기간 중 월미바다열차의 영업을 중단하고 임시휴무에 들어간다.
월미바다열차는 검사가 끝나는 주말인 2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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