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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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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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15년 미만 가스열펌프 대상…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1월 20일부터 인천시 누리집 통해 접수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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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 펌프식 냉난방기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가스열펌프는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됐다. 단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약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에 한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단 16년 이상 운영된 가스열펌프 시설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천시는 1월 20일부터 인천시청 누리집(고시 공고)을 통해 설치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 정착에 시설 설치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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