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으면 '줍줍' 못한다…병원 이용기록으로 청약 부양가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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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있으면 '줍줍' 못한다…병원 이용기록으로 청약 부양가족 확인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1월 14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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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락 가르는 부양가족…위장전입 잇따르자 요양급여 3년치 제출 의무화
서울 시내 주택가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유주택자는 줍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지역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부터는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었다.

문제는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1가구에 무려 294만5천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다.

청약당첨자의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은 깐깐해진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대가족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바 있다. 직계존속이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집에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진료 항목, 약 처방 내용 등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은 의료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르신이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며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주택공급규칙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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