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BMW·KGM·혼다 등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117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매겼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낮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