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노면에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로 인해 주행중인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김 모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익산에서 광주로 향하던 중 정읍 인터체인지를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 노면에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로 인해 차량 하부가 파손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그는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알렸지만 담당자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파손된 사항은 보상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 입장으로서는 이런 도로공사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관계자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순찰과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화물차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인명피해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인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 말이 되느냐. 한국도로공사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 및 관리하는 입장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규정에 의하면 '고속도로 공사상, 유지 및 보수작업으로 인해 노면 잡물이 발생해 공사측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일반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차량파손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차량 주인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규정대로 보상 해 줄 수밖에 없다. 고객과 같은 경우 한국도로공사 측에 보상을 요청하려면 고속도로 순찰 태만이나, 늑장 대처 등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가 개인적으로 시멘트 덩이를 떨어트린 화물차 주인을 찾거나,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실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 할 수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도 녹화를 목적으로 설치 된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임의로 녹화를 할 수도 없다"고 말해 김 씨가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실을 증명하고 보상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2006년 451만 여 대, 2007년 479만9000여 대, 2008년 471만7000여 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