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의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착수금 환급 가능한가요? |
A씨는 최근 사업자에게 의료소송을 위임하면서 착수금 300만원을 3번에 걸쳐 지급, 사업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로부터 1개월 후 특별송달 신청을 시작했다. 그 후 이듬해까지 약 1년간 법원에 사임서를 내기 전까지 9차례 준비서면 제출, 사실조회촉탁 신청 등 변호활동을 하다 의견 대립 등으로 소송사무를 종료했다. |
A. 소비자는 사업자의 불성실 소송사무 처리 및 사임으로 인해 착수금 300만원의 환급을 주장하나 양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및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면, 사업자가 사실조회를 해태하였거나 사실조회 촉탁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했다고 볼 만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또 사건 수임 후 법원에 소장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9차례의 준비서면 제출했으며 사실조회, 감정촉탁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1년여 간 소송사무 처리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착수금 300만원의 환급 요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임 당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고 조정 전 합의 의사가 있는 만큼 100만원으로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해소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소송사무가 종료된 만큼 소비자가 제출한 관련 사건기록은 소비자에게 반환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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