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압기지 내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 명확화 등
가스도매사업 분과 등 2개 분과 9종 상세기준 개정
가스도매사업 분과 등 2개 분과 9종 상세기준 개정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지난 9월 20일 제15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스도매사업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압기지 내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를 명확화하고 지하매설배관 보호포의 상한폭을 폐지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
냉동기·특정설비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벌크로리의 오발진방지장치 기준 구체화 및 긴급차단장치 조작기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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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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