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에서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가 대거 적발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news/photo/202409/611608_525687_2023.jpg)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최근 보험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격화되면서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이 대거 적발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GA 업계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해당 설계사의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을 자극해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5개 대형 GA에 대해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3502건의 부당승환을 적발했다.
부당승환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거나 가입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해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보장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 △기존 보험계약으로부터 받을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다는 점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영업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은 GA 등을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이 커져 새로운 보험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5개의 대형 GA를 조사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GA 1개 사 평균 700건의 부당승환이 발생한 것으로 가장 많은 부당승환이 적발된 대형 GA의 경우 175명의 설계사가 1278건의 신계약을 체결하면서 1732건의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승환 적발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특히 금년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GA 업계는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규모 정착지원금 지급과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관련 통제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GA 협회는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을 막기 위해 GA가 보험설계사를 영입할 때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분기마다 공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은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올해 3분기 GA 공시 때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 GA를 중심으로 GA 업계의 보험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보험업계는 아직 대면 영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보유한 설계사 숫자가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정착지원금에 따른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수단 마련을 통해 상시 감시를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