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강화유리 저절로 '와장창'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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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강화유리 저절로 '와장창' 위험천만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19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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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오븐 등은 기준 강화…냉장고-세탁기 등 안전기준 '전무'
   
▲ 냉장고 문짝의 강화유리가 저절로 파손됐다는 소비자 제보사진

생활용품에 적용된 강화유리가 사용 중 갑자기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냉장고 등 가전에 사용하는 강화유리의 경우 안전기준이 미흡해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기도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 '팔방미인' 강화유리…원인 모를 파손 증가

친정집에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를 선물한 배모씨는 최근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냉장고 문짝 한쪽 면의 강화유리가 저절로 '쩍' 하고 깨져버렸다는 것.

저절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배씨는 A/S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소비자과실'을 운운하며 보상을 미뤘다.

결국 배씨는 40만원을 들여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문짝을 교체했다.

배씨는 "강화유리라면서 어쩜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느냐"며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의 문제로 깨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소비자과실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강화유리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불안, 긁힘방지, 심미적 기능 등으로 가전, 식기, 가구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강화유리의 자연파손 및 폭발 사고는 꾸준히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29건, 2010년 34건, 지난해 4월 기준 12건 등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냄비나 가스레인지의 경우 급격한 온도차 등 파손원인이 파악됐으나 세탁기, 믹서기, 냉장고 등에 쓰인 강화유리는 외부 충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파손되기도 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물건들이 생활용품인 탓에 주방, 화장실 등 가정 내에서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5월 깨짐사고를 방지한다며 가스레인지-오븐 등에 사용되는 유리상판의 KS 기준을 강화했다.

유리표면 온도를 155도씨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하고 유리 두께를 6mm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기준을 신설한 것.

그러나 이러한 기준 강화는 온도 상승에 따른 깨짐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에 국한, 세탁기-냉장고 등은 제외됐다.

이외에 기표원은 강화유리 관련 KS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건축자재나 차량에 사용되는 유리로 국한돼 있다.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가전에 사용되는 강화유리에 대한 안전기준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 생활가전 강화유리 기준 '無' 가정 내 사고 우려

기표원 관계자는 "강화유리는 재단 시 작은 흠이 생겼거나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화유리는 일반유리 보다 강도를 높인 것으로 일상생활 속 충격으로 파손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깨질 때 가까이 있으면 파편이 튀는 등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접수된다"며 "사고가 발생해도 노후에 의한 것인지 제조단계 등에서 깨질 요건이 있었던 것인지, 잦은 충격의 누적에 대한 파손인지 알 수 없어 소비자들 피해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화유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실험이 바탕이된 자료도 없어 파손 사고 시 보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며 "강화유리의 활용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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