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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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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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고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단,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나가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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