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부당승환' 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일으킨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됐으나 향후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최근 GA가 대형화하고 자회사형 GA가 증가하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2020∼2023년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를 부과했다.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올해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설계사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