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 한정위헌 "기본권 제한 길어…정책비판 봉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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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규제 한정위헌 "기본권 제한 길어…정책비판 봉쇄 우려"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29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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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내렸다.

헌재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트위터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 조항이 한정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다. 또 이를 통해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 받는다"면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까지 금지시키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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