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일부 캠핑장들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2~3월 시행한 조사결과 오토캠핑장 78개소 가운데 68개소(87.2%)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조사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34.0%)였다. 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 34개소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전체 응답자(500명)의 46.0%(230명)에 달했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어나, 일부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기 않고 위약금을 산정(97개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74개소)이 있었다.이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45개소)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도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