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스코 등 공시위반…과태료 2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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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포스코 등 공시위반…과태료 2억4천만원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28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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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S, 포스코 등 9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6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해 2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그룹별로는 △GS 76개사 △포스코 61개사 △한진 40개사 △금호아시아나 36개사 △KT 32개사 △현대중공업 21개사 △한국철도공사 11개사 △한국도로공사 4개사 △한국가스공사 3개사 등이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한 곳은 119개 회사다. 이들 기업은 195건의 위반행위를 해 68건에 1억4900만원의 과태료, 127건에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구조 등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지키지 않은 곳은 47개사다. 공정위는 60건의 위반행위 중 39건에 8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1건에 경고 조치를 했다.

과태료는 GS가 649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포스코(4085만원), 한진(1660만원), KT(158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공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시점검에 제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4년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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