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작성계약' 뿌리 뽑는다…적발 시 최고 한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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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작성계약' 뿌리 뽑는다…적발 시 최고 한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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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법인보호대리점(GA)과 소속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하면서 첫 번째 순서로 오는 7월까지 작성계약 금지 위반에 대한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에 대해서는 법률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작성계약은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단기실적이나 수수료 수입을 노린 GA와 설계사들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작성계약을 통해 GA와 설계사는 보험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 대여자는 본인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 혜택을 누리지만 이는 고스란히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전가된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모집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기관, 신분 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20~2023년까지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과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50만~3500만원의 과태료, 30~180일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사에서도 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처럼 작성계약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한 후 GA의 작성계약 적발 시 고강도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해 계약취소나 부당수익 반환, 자체 징계 등 GA 스스로 자정에 나섰을 때 과태료 감경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 시정 기간 이후 작성계약 혐의가 적발됐을 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GA 임직원·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GA가 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했다면 이에 상응해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과 같은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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