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판매·사용 분과 4종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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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委 판매·사용 분과 4종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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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 수직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 신설 등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과 상세기준 개정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지난 17일 제15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4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빌트인 연소기 호스 연결부위의 설치기준 및 건축물 내 수직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설치기준 부합화, LPG 사이폰용기와 기화기 간 이격거리 기준과 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기준 및 CO경보기 설치 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장 여건에 부합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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