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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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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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방안 청사진 제시
10일~23일까지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및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열람 추진
▲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사진= 성동구 제공]
▲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수동1가·2가 일대(1,583,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가 해당이 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구는 지역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을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 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구는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를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포함해 IT와 R&D, 디자인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계획(안)이 고시될 경우 권장업종 기업이 입주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1.2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오는 10일부터 성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동구청 11층 도시계획과와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주민센터에서도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 열람기간 내 성동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동구는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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