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 적용범위 확대 등 수소용품 분과 상세기준 개정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지난 19일 제153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소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수소추출설비와 고정형 연료전지의 충전부 구조를 타 기준과 부합화 하였다.
또한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 적용범위 확대 및 이기(移記) 규정, 온습도 사이클 시험의 인용표준 대체 및 사이클의 구성을 통해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g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