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 형량강화, 제2의 '도가니 사건' 막을까…정상참작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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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형량강화, 제2의 '도가니 사건' 막을까…정상참작 엄격 적용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18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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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권고형량이 높아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수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회의에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다.

양형위는 조정폭 별로 마련한 3개 안을 상정, 논의 뒤 그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상·하한이 각각 1~5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 대상 강간죄는 최소 징역 8~11년에서 최대 징역 12~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성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과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형량을 감경해 주도록 한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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