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방어,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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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최소한의 방어,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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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남유리 기자 | 한덕수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이 21일 밤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오늘(22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며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간 9.19 군사합의에 의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돼왔다.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이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된다.

끝으로 한 총리는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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