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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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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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3년 11월 2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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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아파트 69.0%
정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폐기 수순 밟을 듯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24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화율은 건드리지 않는 임시방편을 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이 75.7%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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